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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무

안녕하세요.


Libera 입니다.


공직자의 의무에 대해서 적어볼 생각입니다. 


공직자의 의무는 공무원 면접이나 


공직자를 뽑는 면접에 주로 나온다고 하네요.


지방 공무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명력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9조 복조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곤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항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하시길 바랄 께요.


공감 및 댓글 부탁드려요.